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29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9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9. 05:2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66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0롤 60kg 상당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7:06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5m 상당이 들어있는 초록색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 02:27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55-4 라임하우스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6m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7. 15: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용 구리전선 5뭉치 20kg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533] 피고인은 2016. 3. 3. 04:41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피해자 P의 화물차의 화물칸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