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98』
1.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5:09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간판현수막 제작 도구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레이저기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4:29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더블캡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8인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19. 7. 2. 0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신발 약 20켤레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37』 피고인은 2020. 6. 3. 01:29경 대구 수성구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던 합계 70만 원 상당인 디월트 임팩트 드릴 3개, 공구함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19』 피고인은 2020. 5. 15. 02:30경 대구시 수성구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대와 전동 그라인더 1대를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