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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2.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10. 21:00경부터 2012. 10. 11. 06:50경 사이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적재 공구함 잠금 열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 해머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스킬 2개, 시가 400,000원 상당 임팩트 2개, 시가 170,000원 상당 앙카드릴 1개 등 합계 1,120,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00:00경부터 2012. 11. 18. 12: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 계양전기톱 1개, 시가 170,000원 상당 올인 그라인더 1개, 시가 140,000원 상당 조각도 2개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0. 16:00경부터 2012. 12. 2. 10: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건식코어드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 18:00경부터 2012. 12. 2. 07:10경 사이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창고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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