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