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