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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4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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