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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돼지부속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향에서 모충사거리 방향으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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