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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번길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차량의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번길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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