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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상당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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