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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1:4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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