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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20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가출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30. 21:2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시정된 강사실 출입문 틈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22: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운영의 학원 강사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5. 경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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