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 23:00 경 제천시 B 시장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식당 ’에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5. 01: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장소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H 식당에서 금품 절취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가. 제 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 2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