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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우스 1개( 증 제 3호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5. 00: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 카드 결제 단말기 1대와 전원 케이블 1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우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0. 21: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CCTV 영상을 보고 현장에 나타난 사무실 관리 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각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자)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런 사정으로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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