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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8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경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잠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03:26 경 철원군 E 빌딩 2 층에 있는 위 ‘D' 유흥 주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양주 7 병 시가 35만 원 상당 및 카운터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노래방기기 열쇠뭉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F과 함께, 피해자 C의 위 유흥 주점에 재차 침입하여 양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2016. 10. 15. 02:27 경 위 유흥 주점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뭉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30 조(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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