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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정33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평소 그곳에서 발생하는 가구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를 D 뒤편 공터에서 드럼통 안에 집어넣어 소각해 왔으므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비산된 불씨가 인근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드럼통 주변을 정리하고 소각이 끝나서 완전히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2:46경 위 공터에서 쓰레기봉투 및 종이상자에 담긴 쓰레기를 드럼통에 집어넣어 소각하면서 드럼통 옆에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채 나무막대기로 드럼통을 수회 쑤시고, 공터에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 불씨가 붙은 위 종이상자를 가져다 놓은 채 그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옮겨 붙은 불이 위 D 건물과 인근 E부품 창고, F부품 창고, G 매장 건물, H 자동차정비업체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약 1,103,326,000원 상당의 D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사진첩 CCTV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는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가 아닌 다른 종이상자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갖다

놓기 전까지 종이상자 더미에서 화재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드럼통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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