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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5가합7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23,736원, 원고 B에게 23,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갑 제3, 12 내지 16,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아세아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3. 22. 13:10경 파주시 D 소재 피고가 경작하는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한 후, 드럼통 안의 불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② 위 불씨가 강풍에 날려 인근에 위치한 원고 A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한다) 및 원고 B의 양봉시설(이하 ‘이 사건 양봉시설’이라 한다)로 옮겨 붙은 사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③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 및 그 부속시설이 소훼되고 원고 B의 이 사건 양봉시설에 있던 꿀벌 상당수가 폐사한 사실, ④ 위 화재발생일인 2013. 3. 22. 경기북부 지역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2015. 3. 22. 18:00경 파주시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시점에 이 사건 밭 인근의 날씨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야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남아 있는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불씨를 완전히 끄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며 혹시 불씨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이를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양봉시설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소훼된 단동비닐하우스 10동의 잔존 가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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