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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01 2016가단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1,072,66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은 2015. 7. 7. 위 D 사무실 뒤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 B은 쓰레기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러한 피고 B의 과실로 쓰레기에 남이 있던 불씨가 건축자재 등에 옮겨붙어 불이 났으며, 그 불이 주변에 있던 원고 소유의 경남 거창군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옮겨붙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그 안에 있던 물품이 불에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훼손됨으로써 건물수리비 78,157,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물품이 훼손됨으로써 그 물품가액인 75,929,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4,087,200원{= 손해액 154,087,200원(= 건물수리비 78,157,500원 물품손해 75,929,700원) - 변제금 2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1,072,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5. 6. 1.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은 2015. 7. 7. 07:30경 위 D 사무실 뒤 공터에서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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