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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0108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18. 2. 7. D와 사이에 E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아래 나.

항의 화재로 D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8. 11. 28. 130,000,000원을, 2018. 12. 28. 176,998,745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2018. 9. 23. 15: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인접한 D 운영의 H 부품대리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화재로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직전에 이 사건 식당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여 놓여 있던 종이상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불씨가 위 종이상자에 옮겨 붙고, 다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 12. 19. 피고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상자 부근에 버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1433 사건).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0.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1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담뱃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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