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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9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공장을 비워주기 위하여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작은 목재 조각 등 쓰레기를 철재 드럼통에 소각하게 되었으면 드럼통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드럼통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드럼통 바로 옆에 있는 비닐덮개 공장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전소되게 하여 건물주인 E 등 피해자들에게 약 175,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풍속 관련 자료 첨부)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이 사건 드럼통 이외에 화재발생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에너지원이 없었고, 방화의 흔적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연소된 건물들과 이 사건 드럼통의 위치 및 당시 풍향 등을 고려할 때 드럼통이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전 10시 30분경까지 작은 목재를 드럼통에 넣고 태웠고 불이 완전히 소각되기 전에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드럼통의 불씨가 바람에 의해 번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과 함께 소각작업을 하였던 I 역시 쓰레기를 태울 때 불씨가 튀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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