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여 위 캐논 100D 카메라를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자리를 잃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