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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92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 A5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주면 2~3일 이내에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2~3일 이내에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84,9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1층 A-106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판매중지가 되어 구입하기 어려운 캐논 렌즈를 2-3일 내로 구해 줄테니 선금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즈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즈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2~3일 이내에 약속한 렌즈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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