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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6109]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우체국 빠른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 1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예천축협계좌(계좌번호 : AU)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3. 6. 28.경부터 2013. 7.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63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6291]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 북구 AV 원룸 203호 소재 AT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카메라 이미지와 함께 “캐논(EOS 550D)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AT은 위 판매글이 계속 상위 순위가 되도록 다운 받은 카메라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받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400,000원을 주면 캐논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T은 위 캐논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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