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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다음, ‘ 캐논 EOS 10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O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매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에게 ‘ 아디다스 티로( 롱 패딩)’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 구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AO의 각 간이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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