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9: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거읍 방면에서 천안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과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0만 원 상당 인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찌그러뜨려 폐차하게 하고,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수리 비 4,64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걸어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