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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4601】 피고인은 2016. 12. 7. 02:0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더 치 페 이’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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