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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5구합8283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10.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0. 8. 26. 경기도고시 제2010-26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6. 4.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 - 수용보상금 : 744,717,7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감정은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 중 교회 건물은 573,258,500원으로, 수목은 745,000원, 기타 공작물은 29,222,500원를 평가하였고, 교회 이전비를 146,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법원감정은 원고 소유의 각 지장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제공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하여 감정대상물을 평가하였는데 건물은 원가법을 기본으로 감가수정을 거쳤고 교회 이전비로 종전 수용재결 및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시설물의 이전비를 시가대로 평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감정의 평가방법이나 평가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하다

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신뢰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합계 749,206,000원에서 이 사건 보상금과의 차액인 4,488,2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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