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7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B지구 <2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하남시 D 소재 ‘갤러리 E’의 영업보상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목가구류 1,102개, 도자기류 400개, 아프리카 민속품 등 125개, 아시아엔틱품 65개, 석물 및 토기 1,566개, 판석 6,720개, 이하 위 지장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손실보상금: 영업보상금 27,496,030원,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 223,382,83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이의재결 - 내용: 영업보상금을 28,250,000원,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235,359,100원으로 각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317,636,200원으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은 고가의 미술품으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고, 법원감정은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2개 업체 중 견적금액을 적게 제시한 금액을 채택한 후 일방적으로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