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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2328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G에게 1,593,900원, 원고 I에게 2,226,000원, 원고 J에게 2,226,000원, 원고 S에게 6,62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AN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07. 12. 20. 부평구 고시 AO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기재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4. 3. 16.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표의 수용재결 평가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별지 목록 표의 이의재결 평가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일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P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원감정은 그 평가방법이나 가격산정에 위법사유나 오류가 없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과 법원감정 중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의 수용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감정의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원고 G, I, J, S, T, V, W, X, AA,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보상금과 법원감정에서 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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