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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5구합239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2.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김천시 고시 C), 2014. 5. 19.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김천시 고시 D), 2014. 5. 29.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김천시 고시 E), 2014. 8. 25.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김천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김천시 G 답 2,188㎡ 외 6필지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15. 6. 15. - 손실보상금 ① 토지 보상금 : 97,412,450원{아래 라.1)의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② 지장물 보상금 : 39,874,250원(축사 4동, 숙소 1동, 야외창고 1동, 화장실 1동, 물탱크 1동, 별지 2 기재 지장물 중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다

)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인인 H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적정손실보상금을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법원감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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