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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98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7.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수용재결, 보상금 평가 결과

가. 수용재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8.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피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C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인정고시일 : 2014. 8. 21.)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서울 강동구 D 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장물인 케노피, 주차장 천막, 네온조명, LED조명, CCTV, 화분, 수도계량기, LED 간판, 에어콘 실외기, 담장, 바닥 포장(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1. 6.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보상금 평가 결과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에서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이하 ‘이 사건 토지 시가’라 한다

)를 733,906,8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이하 ‘지장물 이전비’라 한다

)를 6,562,000원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각 370,234,400원[(733,906,800원 6,562,000원) × 1/2, 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으로 정했다. 2)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시가를 735,629,400원으로, 지장물 이전비를 6,736,000원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각 371,182,700원[(735,629,400원 6,736,000원) × 1/2]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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