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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5구합1171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221,330원, 원고 B에게 1,131,844,780원, 원고 C에게 26,221,34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E, 2012. 11. 30. 같은 고시 F, 2013. 6. 7. 같은 고시 G, 2013. 11. 29. 같은 고시 H, 2014. 2. 21. 같은 고시 I, 2014. 10. 30. 같은 고시 J, 2015. 5. 19. 같은 고시 K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1.자 수용재결 - 지장물 손실보상대상 : 청주시 흥덕구 L리 소재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지장물과 같음{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흙가마(굴뚝 포함, 순번 2, 60)를 ‘제1 흙가마’라 하며, 흙가마(순번 23)를 ‘제2 흙가마’라 한다} - 보상금 : 위 각 지장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의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9. 9. 다.

이 법원의 감정 결과 1)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가) 2015. 10. 7.자 감정서(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16. 2. 16.자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M의 2016. 9. 27.자 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 수정본에 의하여 수정된 것, 이하 ‘제1의 1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목적물 : 이 사건 각 지장물 - 감정평가액 :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제1의 1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 - 제1 흙가마, 제2 흙가마 : ① 문화재적 가치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② 축로작업과 철거작업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가마조정 위험부담으로 설치비용의 1배를 인정하며, ③ 감가수정을 하였음 - 무진동 차량 이전비 : ① 석고틀(순번 16, 30, 41,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무진동 차량에 의한 이전비를 인정하고, ② 옹기(순번 17, 24, 31, 37, 42, 45), 항아리(순번 54), 미술장식품(순번 55) 이하 '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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