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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4336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6%, 2016. 3.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2. 주식회사 이수출판에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31. 지급장소 파주시 B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한 사실, 위 어음의 수취인인 주식회사 이수출판은 주식회사 휴먼프린텍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휴먼프린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이르러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주식회사 이수출판과의 원인관계 소멸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이수출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원인관계인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원인관계의 흠결을 알고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와 주식회사 이수출판 사이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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