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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262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피오엠디자인’이라 한다)은 2014. 1. 7.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9.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D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1. 9.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피오엠디자인은 2014. 2. 19.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13.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E, F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2. 28.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피오엠디자인은 2014. 3. 13.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6.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C, F의 배서를 거쳐 원고가 2014. 3. 13.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피오엠디자인은 2014. 3. 30.경 1차 부도가 났고, 2014. 4. 28.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들 역시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어 각 부도처리되었다.

C은 2014. 5. 7.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오엠디자인 30,000,000원 5/9, 30,000,000원 6/13, 40,000,000원 7/16 위 어음을 할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나 2014. 4. 28.자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부도가 난 어음 건에 대해서는 2014. 5. 9. 일부 상환할 것이고, 그 안에 피오엠디자인 회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미수금이 들어올 경우는 50% 이상을 변제할 것이며, 2015. 10.까지 시간을 주시면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C은 2014. 3.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4. 8.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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