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9 2015가단1133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6.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지엔(G.N)은 소외 주식회사 우성산업에게, 2014. 10. 8.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12., 지급지 천안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 및 2015. 1. 5. 액면금 27,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12., 지급지 천안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성산업은 위 가.

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피고 주식회사 정하우징에게, 피고 주식회사 정하우징은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5. 6. 12.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지엔에 대해서는 어음발행인으로서 책임을, 피고 주식회사 정하우징에 대해서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의 이행을 각 구함. 2. 피고 주식회사 지엔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정하우징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