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 일부분을 임대받아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년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의 관리이사인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금을 구입할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발행한 어음(F, G)을 교부하고, 어음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회사 내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부도 직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I)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2년 10월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J 발행의 약속어음 4,000만 원권(K) 1장과 당신 회사인 C 발행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L)과 교환하자.”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C 발행의 약속어음 3,000만 원권을 건네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교환 명목으로 위 J 발행의 4,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발행의 4,0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