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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1.06 2011고단251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7. 4. 23.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일 2007. 10. 30., 발행인 F 주식회사 A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G 주식회사 H라고 배서한 뒤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23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7. 11.경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일 2007. 11. 17., 발행인 G 주식회사 H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F 주식회사 A이라고 배서한 뒤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할인금으로 17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장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 2007. 10. 29., 지급기일 2008. 3. 5., 발행인 G 주식회사 H)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3장과 교환, 발행하여 준 다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다시 훔쳐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7. 10. 29.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액면금 4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J이 어음을 훔쳐오겠다고 하니 위 어음을 I에게 전에 발행했던 3장과 교환하여 준 다음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환하여 준 뒤 바로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면서 J에게 "방금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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