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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3 2014고합144 (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아들로서 서로 부자(父子) 사이이고, 2005. 11.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008. 5. 15. D병원, 2012. 8. 10. E병원에서 각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1. 18:34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안 또는 그 인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묻기로 마음먹고,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밭둑으로 사체를 옮긴 다음 불상의 도구로 구덩이를 판 후 그곳에 사체를 매장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변사체 발굴 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 변사자 C 발견 경위, 변사자의 차남 A이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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