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8. 21: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곳 여종업원에게 인상을 쓰며 마치 대금을 청구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물용 빵 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1. 12.경까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21: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상태로 찾아 가 그곳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비롯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9.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9. 0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