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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26』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5. 03: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E( 여, 36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이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맞은편에 있는 F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간 다음, 피해 자가 마트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끌어안아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5501』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5. 08:35 경 대구 남구 G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49』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3. 16: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플라스틱 의자를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화환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49,000원 상당의 화환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석방 시 노출 행위에 대한) 『2017 고단 5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목격) 『2018 고단 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재물 손괴)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 범행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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