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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076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2015. 5. 26. 원고에게 동물유도펜스의 길이를 2,884m로 정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그 중 2,615m 상당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69m(= 2,884m - 2,615m)에 m당 단가 45,650원을 곱한 잔여 공사대금 12,27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후 추가공사를 요청하여, 원고가 실제 시공한 동물유도펜스의 총 길이는 3,805.4m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최초 하도급 당시 정한 2,884m를 초과하는 부분인 921.4m(= 3,805.4m - 2,884m)에 m당 단가 45,650원을 곱한 추가 공사대금 42,06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사항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 C으로부터 하수급받은 동물유도펜스 설치공사를 하고 같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중 ③ 2014. 6. 30.부터가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성금 청구 기성금 수령 미수금 잔액 ① 2014. 3. 31. 23,885,400원 2014. 5. 27. 23,885,000원 ② 2014. 4. 29. 53,664,600원 2014. 5. 27. 16,114,600원 37,500,000원 ③ 2014. 6. 30. 68,475,000원 2014. 7. 10. 37,550,000원 68,475,000원 2014. 7. 31. 20,000,000원 48,475,000원 ④ 2014. 8. 31. 2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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