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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18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0,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2018.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강원도에서 수주한 C 공사 중, 특고압 케이블 포설공사, 고압케이블 포설공사, 저압케이블 포설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당시 총 포설길이 178,432m에 대하여, 케이블 종류별 수량, 단가를 계산한 다음, m당 평균단가를 1,497.24원, 공사대금을 267,154,766원으로 추정한 품셈계산표(갑 제4호증의 1)를 이용하여, 2015. 6. 5. 피고에게 포설길이를 178,000m, m당 평균단가를 1,490원, 공사대금을 265,000,000원으로 견적하였다

(갑 제7호증). 다.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5. 12. 29.까지 케이블 포설공사를 하였고, 2016. 1. 4. 기상악화로 포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m당 평균단가를 2,477.28원, 공사대금을 442,025,560원으로 추정한 품셈계산표(갑 제4호증의 2)를 이용하여, 시공 완료한 72,502m에 대하여 임의로 지세할증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262,856,932원으로 정산하였다

(갑 제1호증). 마.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7,000만 원(부가세 제외)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가 시공하지 못한 포설 구간은 다른 업체가 시공 완료하였다.

【증거】 갑 제1, 3, 4, 7호증, 증인 D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우선 정산서(갑 제1호증)만으로 피고가 자인하는 포설구간 72,168m를 초과하여 원고가 72,502m 구간을 포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⑵ 원고는 견적 당시 피고에게 겨울철 포설공사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였고, 본격적인 포설 작업 이후에도 기상악화 등 작업여건 때문에 포설 작업에 지장을 받기도 하였고, 아예 포설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그러나 원고가 현장에서 철수한 후 포설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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