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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48868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작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고로부터 품목, 규격 및 수량을 특정한 제작도면 및 작업지시서를 통해 임가공 작업을 발주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피고에게 임가공 작업을 한 가구를 납품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한 수량은 재단작업 3,844장, 엣지작업 17,630m, 후드타공작업 355개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단작업은 장당 2,500원, 엣지작업은 m당 800원, 후드타공작업은 개당 1,000원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단가에 따라 계산한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가를 적용한 작업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작업하여 납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재단작업은 장당 1,800원, 엣지작업은 m당 500원, 후드타공작업은 개당 1,000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비용은 합계 16,089,200원{= (1,800원×3,844장) (500원×17,630m) (1,000원×355개)}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작업하여 납품한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다시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8,5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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