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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028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에 종사하다가 2010. 7. 26.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진웅텔레콤(이하 ‘진웅텔레콤’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케이블 포설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3.경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피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의 미지급 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진웅텔레콤으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광진구 C 광케이블 포설 등 공사 중 총 공사거리 27km를 피고로부터 m당 1,000원에 재하도급받고, F 탭 680개 설치공사를 개당 10,000원에, 증폭기 45개의 설치공사를 개당 3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2010. 4.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 4. 30. 공급가액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8. 5,000,000원, 2010. 10. 23. 3,000,000원 합계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완료하였다는 공사 범위는 당초 피고가 원청업체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원고가 실제 완료한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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