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99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5평 규모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18:10경 위 성인용품 매장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비아그라를 개당 1,000원에 150개, 시알리스는 개당 1,000원에 60개, 1회용 국소마취제(PROCOMIL CREAM)는 1갑에 3,000원에 5갑을, 위 국소마취제 연고는 불상의 가격으로 2개를 각 구입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비아그라는 개당 5,000원에 38개, 시알리스는 개당 5,000원에 24개, 1회용 국소마취제(PROCOMIL CREAM)는 개당 10,000원에 1갑을 각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