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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고, 상고인

쇼와덴코 케이케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송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 제2항 에 의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 사건의 역외송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소외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자들 간의 조사 협조의 정도, 원고가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율을 1.2%로 재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판단누락, 행정소송에서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황식(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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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9.19.선고 2006누2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