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갑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 종료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200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5%로 정하고 있는 종전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2007년 과징금고시 부칙을 따르지 않고,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는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2005년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①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에 따라 과징금고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던 점,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2007. 12. 5.이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어떠한 과징금고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던 2008. 3. 5.자 의결 제2008-79호 사건에서 피심인에게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던 점, ③ 피고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경과규정이 시행되는 2007. 11. 4.을 지난 시점인 2007. 12. 31.부터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달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