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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서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

[4]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식회사 아상(이하 ‘아상’이라고만 한다)에게 지원한 526억 원은 아상의 납입자본금 16억 원의 약 32배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자금지원 당시 아상은 재무상태의 악화와 극심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아상의 자금난이 완화되어 일시적이나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유동성 위기로 사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에 있던 아상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상으로 하여금 사업을 재개한 후 자립 및 성장기반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아상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사업에 관한 노하우(know-how)와 아상과의 파트너쉽(partnership)을 활용하고자 하였던 점 및 원고와 아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아상이 그가 속한 원목 수입, 합판 제조·가공·판매 등 관련 시장에서 일시적이나마 퇴출을 면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아상이 납입자본금의 32배에 달하는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금력이 제고되고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다른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된 상태에서 원고와의 협력하에 새로이 영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금지원 당시 아상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의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지원행위에서의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피고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러한 제도목적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피고의 공표명령이 비례원칙상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정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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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0.13.선고 2003누1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