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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2.7.15.(158),1553]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키고 관련 상품이 아닌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펄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2차 인상 및 3차 인상 부분에 한하고 관련 상품도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평균매출액의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원심 판시 1차 인하 및 1차 인상의 기간을 포함시킴과 아울러 관련 상품으로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 이외에 화장지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벌써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8. 5. 27. 위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액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처분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과 과징금 증액부과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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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20.선고 98누1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