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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8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1동 1904호(이하 ‘이 사건 1904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처인 원고 B도 1904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 12.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1동 2004호(이하 ‘이 사건 20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씩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2004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2014. 12. 10. F에게 이 사건 2004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1904호의 발코니 천정, 창고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함과 아울러 화장실 욕조 마감 코팅이 분리되어 아파트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와 아울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보수비용 1,041,500원, 시가 하락분 1,0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등 합계 14,041,5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1904호에 균열 등이 발생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2, 4, 5,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1904호의 현관 입구 및 작은 방 발코니 부분에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실시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1904호의 발코니 천장과 창고 벽면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 화장실 욕조마감 코팅이 분리되어 원고들이 보수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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