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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4가합19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12. 8.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아파트 비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701호를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701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601호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601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제602호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602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7, 갑 제2호증의 3, 7, 갑 제3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 A 피고는 원고 A과 이 사건 아파트 제7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 앞쪽 발코니 약 15.6㎡와 뒤쪽 발코니 약 9.5㎡에 천장과 창틀을 설치하여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장공사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701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에게 위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제7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A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 피고가 앞쪽 발코니 약 15.6㎡와 뒤쪽 발코니 약 9.5㎡에 천장과 창틀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그 이행이 불능이므로,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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