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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20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5,000원, 원고 B에게 42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북구 F에 위치한 4층 다세대주택인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201호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빌라 비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02. 12. 23.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H 대 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4. 7. 15.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당초 I 외 1인이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들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를 받아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2015. 1.경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 14. 신축 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유부분 하자보수 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축공사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주택의 발코니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하자보수 공사비로 원고 A에게 155,000원, 원고 B에게 42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로 인하여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빌라 201호에는 발코니 벽에,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비01호에는 발코니 벽, 천장, 욕실 벽에 각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원고 A의 경우는 155,000원, 원고 B의 경우는 421,000원이 각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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